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고용노동부는 청년들 일자리에 특히 많은 지원을 하고있으며, 올해에는 심사절차 개편과 더불어 지원기간의 연장 및 지원수준도 개편하여 더욱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개편사항도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볼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갈수록 청년들의 수는 줄어드는데 청년들이 일할 직장도 줄어든다?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각 회사 및 근무지에서는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힘든 경제난을 버텨보려하고있어요. 거기에 요즘 세대 청년들의 직장의 선택권도 지난년도들보다 점점 줄어들어 몰리는 직장에만 몰리고 그외 직장에선 구인에 무척이나 애를 먹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애를 먹고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조받아 고용인원을 늘릴수 있게 되고, 청년은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수있는 제도에요.
이런 좋은제도의 지원자격이나 신청방법은 좀 더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 어떤 혜택과 얼만큼의 지원금이 나오는지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증부터 풀고 나머지도 알아봅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 채용한 직원을 2년 근속고용하면 480만원을 일시로 지급합니다.
- 이런 지원을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1년간 최대 96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부터는 지원기간의 연장 및 지원수준을 대폭 개선해서 기간은 2년으로, 지원금은 12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최초1년간 월60만원씩 12개월을 지원받고, 2년 근속을 유지했다면 장기고용인센티브로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자격
이런 지원자격은 기업과 청년으로 구분할수있는데요. 이런 지원자격도 2023년 개편된 기준으로 설명해드릴께요.
기업지원자격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일것.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등이라면 1인이상도 지원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과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의 기업은 지원을 할수없습니다.
청년지원자격
- 채용되는 날 기준으로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의 청년
- 고졸이하학력,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자,폐자영업자,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은 실업상태가 6개월 미만이여도 지원이 가능.
- 사업주의 가족,외국인,중앙ㅇ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지원을 받는청년,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재학중인 청년은 지원을 할수없습니다.
위 지원자격을 충족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수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선 또한번 챙겨야할 사항이 있어요. 바로 지원 요건인데요.
기업지원요건
- 청년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이상 청년의 고용유지 및 보장이 필요합니다.
- 고용한 청년에게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필요합니다.
- 고용한 청년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기업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도가 나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전 기업은 [운영기관 사전참여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 [운영기관 사전참여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먼저 신청해주세요.
- 사전참여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청년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청년을 고용해줍니다.
- 6개월이 지난후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만약 사전참여신청전 청년을 고용했다면 고용한 시점에서 3개월전에 사업참여신청을 하셔야 인정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사전참여신청기간은 연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