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돌려받는 참교육법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조치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가끔 여러번확인한다고 하지만 계좌번호등을 잘못입력해서 모르는사람에게 계좌이체 를 잘못했을경우, 다시 돌려받을수있는지,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계좌이체 잘못

이렇게 계좌이체를 잘못하는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잘못한경우 송금받은 사람의 동의없이는 은행권에선 아무런 제재를 가할수없습니다. 보이스피싱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말이죠.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겠죠? 꽁돈받은 그사람에게 참교육해서 받아냅시다.

자금반환접수신청

우선은 은행고객센터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해 문의를 하고 이를통해서 “자금반환접수”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금반환접수 신청이란 은행이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잘못된 계좌이체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면 돌려받을수있는 1차적인 문제해결 방법이에요.

하지만 위에서 말햇듯 송금받은사람이 해외 계좌 이체를 받았든, 외화 계좌 송금으로 달러로 받았든,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배째라 하면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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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법은 가장쉽지만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나오길 바라는 기도메타 같은방법이죠. 왠만한사람이면 은행이 전화하면 쫄아서 돌려주긴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답이 없었지만, 이제는 착오송금반환제도라는것이 생겨서 다행히도 법으로부터 지원을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계좌이체 잘못

착오송금반환제도

21년도에 시행된 착오송금반환제도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계좌이체를 잘못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반환신청을 하고 법적조치아래 돌려받을수있게 됩니다. 더이상 아몰랑~ 배째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양심이고 뭐고 내가 잘못송금했다는 이력의 증거만 있으면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도움을 받아 받아낼수있습니다.

배째라는 상대방을 참교육할수있는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잘못송금한 날짜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예금보호공사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사망한경우라던가, 착오송금을 받기위해 소송진행중인경우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계좌이체 잘못

또한 CMS 계좌가 간편송금계정(카카오이체등)에 보낸 송금은 반환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금융회사의계좌 혹은 CMS이체로 다른 금융회사 계좌등으로 송금하는경우는 반환지원대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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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있고, 예금보험공사 본사로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금액

착오송금반환제도를 통해 돌려받게되는 반환금은 100%가 아닙니다.
회수와 관련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회수와 관련된 비용은 우편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인지대값,송달료,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나, 몇만원 잘못 송금해서 돌려받기위해 착오송금반환금액 신청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위에 있는 자금반환접수로 해결되기를 바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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