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기저귀바우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라고 부르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중에 만2시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아기의 양육권에 대한 지원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이에요.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가정이 해당됩니다.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차상위 장애인,연금수급 가구
  • 기초생활보장가구
  •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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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바우처중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및 공동생활가정,한부모 및 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질병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가 방사성 요오드치료나 의식이 없어 모유수유가 불가능할경우

기저귀 바우처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80,000원
  • 조제분유 : 100,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으로 발급가능하며, 삼성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및 수협과 농협,지방은행들의 BC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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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구매처

기저귀,조제분유는 국민행복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구매할수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기저귀 바우처 신청기간

출산후 2세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하며 24개월동안 지원을 합니다. 신청기간은 만2년이 되는 전날까지만 신청하시면 되고, 출생후 60일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러니 출생후 빠르게 신청하셔야 모든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어요.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

영아의 부모가 직접 신청할수 있고, 직접 신청이 어려울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이나 친족, 혹은 영아를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등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접수

  •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후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접수
  • 주민센터에서 신청했어도 판정결과를 보건소에 따로 통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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