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란?
소방시설 관리사 (Fire Facilities Manager)는 빌딩 또는 건물의 소방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소방 기술, 법률 및 규정, 소방 시설의 안정성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방 시설의 기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조건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조건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됩니다.
- 학력: 대학교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험: 소방 또는 건축 관련 업계에서 적어도 2-3년 이상의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격증: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마친 후 시험을 응시할수있습니다.
- 기술적 지식: 소방 기술, 법률 및 규정,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학력과 기존자격요건 및 경력등까지 많은것이 필요했으나, 변경된 응시자격은 직관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 할 수 있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완화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알아볼까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의 변경
기존에는 소방설비기사 취득후 2년이상의 경력이 있을때, 응시가 가능했지만 변경된 내용은 소방설비기사만 취득하고 별도의 경력사항이 없어도 응시가능하게 완화되었습니다.
이 변경내용은 실로 2년이상의 시간을 절약할수있는 큰 변경내용이죠.
그외로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관련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도 이제는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경력에 대한 인정도 승인한 방식이라 자신의 상태에 따라 맞춰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소방관련법령
- 위험물 성상 및 시설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현재는 위 과목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이지만 2026년부터는 아래과목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2023년)
- 소방안전관리론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전가 점검실무
- 소방관계법령1
- 소방관계법령2
2023년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일정
구분 | 기간 |
필기시험 원서접수 | 2023년4월3일~2023년 4월7일 |
필기시험 | 2023년 5월20일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2023년 6월21일 |
실기시험 원서접수 | 2023년 7월31일~2023년 8월4일 |
실기시험 | 2023년 9월16일 |
합격자 발표 | 2023년 12월13일~2024년 2월12일 |
소방시설관리사 연봉
잡코리아나 워크넷등을 통해 소방시설관리사 연봉을 확인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회사내규에 따라 변하긴 하지만 경력사항등으로 연봉5천에서 ~9천정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일부기업에선 수습3개월 과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수습과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연봉은 저정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미 소방시설관리사를 준비하고 계신분들은 다가오는 4월이 원서접수이니 잘 준비하시고 변경된 응시자격요건도 확인하시어 새롭게 도전해보실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국제전화 00682 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면 안되는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