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은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며, 2023년 현재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취업 촉진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사업적용기간이 1년이상인 기업
- 고용된 고령자의 인원이 지원금신청 직전분기의 이전 3년동안 고용원보다 증가한기업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해당되는 고령자는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인원을 말하고, 분기별마다 고령자 인원증가에 따라 지원하는데 증가수1인마다 30만원씩 최대 2년동안 지원금액을 받을수있습니다.
고용한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씩받을수있고, 1인의경우 1년에 120만원씩 받게됩니다. 총2년동안지원이니 240만원이 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후 고용안정->고령자 계속고용메뉴에 들어가 신청하시면됩니다.신청은 해당분기의 다음달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 지원금신청서
- 만60세 이상 근로자명부
- 월별 임금대장
- 신규입사자(고령자)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