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의 모든것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에 대해 알아볼께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성격차이든 어떤사정이든 이혼을 하게된다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표시되는것들과 표시안되는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할께요.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래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의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 대해 기재가됩니다. 수직적기록이라고 보시면되는데, 이러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재자매가 기재되지않습니다.

형재자매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시 그곳에 기재가 되는것이죠. 이해하셨나요? 제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저와 아내 그리고 제아들 그리고 아들의 자녀 혹은 배우자가 기재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면 이혼을했기에 나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 나의 부모님이 이혼하였다하여도 나의 부모님은 친부/친모가 모두 표시됩니다.
  • 나의 아이들은 표시됩니다.
  • 아이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면 부모가 이혼하였더라도 친부/친모가 모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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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혼을 했어도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있기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 표시가 됩니다.다만, 내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스러운것은 이혼으로 인해 아이가 사회나 학교등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지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텐데요.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에 대한 표시가 되지만 이것은 이혼한 당사자들의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에만 표시되고 일반적으로 제출을 요하는곳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의 학교등에 제출하는 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한데,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기때문에 학교나 선생님등이 이혼가정이라는 사실등을 서류를 통해 알수는 없습니다.

예로 4인가족이 있는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는 어머니와 살고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산다해도 제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형제를 제외한 부모님은 양쪽이 다 표시됩니다.

이혼신고시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한 여부는 당사자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표시가되며, 다른 서류들에선 이혼여부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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