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안하면 인생박살나는이유


국민연금 납부예외 에 대해 알아볼께요.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만든 사회보장제도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고령이 되어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할때 젊은날 내오던 금액으로 연금을 지원받는 제도로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보험같은거라고 보시면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이 뭔데?

국민연금은 18세부터~60세까지 가입기간인데, 즉 60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수있고, 그전까지는 은퇴후를 생각해 매달 수입이 있으면 내야하는 거의 강제적인 제도죠.

이때문에 불만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나 형편상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월 몇십만원을 받는것이 도움이 될수는 있겠지만, 당장 지금 현재가 어려운 사람들에겐 미래의 일은 미래의 일일뿐 현재의 생활고가 더 신경쓰이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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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해 근무한다면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입 및 납부가 될수밖에 없는데, 그외에 자영업자나 여러사정으로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연체가 되고 이러한 연체를 막기위해 독촉과 압류등까지 진행시킵니다.

막상 국민연금미납때문에 카드나 나의 계좌, 부동산, 차량등이 압류를 당한다 생각하면 화가나는것이 일반적이죠. 미납금을 낼수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아니라면 나한테 국가단위의 거대한 빚쟁이가 독촉하는게 되버립니다.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국민연금의 가입중단이나 그동안에 냈던 연금을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야하는 기간중 미납한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위에 있는 10년이라는 가입기간이 안채워질수있게되는거죠.

그러니 무작정 미납을 미루고 있으면 온전히 자기자신의 손해로 돌아오게됩니다.
또한 소득이라도 발생하고 있는시점이라면 철저하게 고의성 미납으로 인정해버리게 되는것이죠.

국민연금 납부예외

하지만 현 상황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그럴때를 위해 우리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라는 절차를 알고 이것을 응용해야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휴직, 병역의 의무에 의한 소득미발생 등 여러상황으로 국민연금을 못내게 될 상황이 되면, 연금가입기간의 손해를 보지 않기위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자사에 방문혹은 우편 팩스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등의 근로소득감소를 입증할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15일까진 신청이 완료되야합니다.
즉 오늘 실직을 해 소득발생이 안되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한다면 다음달 15일전까지 신청을 해야 미납기간인정을 받을수있게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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