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조건과 대상 확인하기


부녀자공제란 소득세법 51조에 의거 가족을 부양하는 미혼 세대주의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기혼여성에게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부녀자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부녀자공제 조건과 대상 확인하기

부녀자공제 조건 대상

  • 미혼여성 혹은 이혼여성일 경우
  • 맞벌이 여성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 미혼여성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부녀자공제

부양가족 대상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의 부모,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분이 돌보던 가족들도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배우자란 결혼한 상대방을 말해요.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심한 장애가 있을 경우 포함돼요. 심지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자녀(계자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돌보는 경우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을 받는 사람의 부모나 그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돼. 이분들은 나이가 많거나(62세 이상) 심한 장애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분들은 연금을 받는 사람과 같은 집에 살아야 하구요.

유족연금의 경우엔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가족이 받는 도움인데 만약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시면 자녀나 조부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같은 집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은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마치 다른 연금을 받고 있으면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부양가족이 있어도 여성 본인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에 배우자의 소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성 본인의 공제 조건만 충족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 공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면 한부모가정 지원을 알아보세요.

어느 쪽이던 조건에 맞는 공제가 있기 때문에 부합 조건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서로 중복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양쪽 다 조건이 부합한다면, 한부모가정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 공제 금액은 100만 원이고, 부녀자 공제 금액은 50만 원으로 두배 차이가 납니다.

부녀자공제 준비서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부녀자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신청->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이 포스팅은 2024년 3월 26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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