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확인 및 검사신청방법


자동차검사 과태료 를 피하기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는 안전도 적합여부와 함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검사이며,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확인 및 검사신청방법

과태료와 자동차검사비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의종류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신규 검사
  • 임시검사
  • 택시미터 검정

이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정기검사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되고, 해당 차량은 2~3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은 2년이 아닌 최초의 검사 후 4년 후입니다.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검사기준 및 방법

  •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대상 항목 외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검사방법

오래된 자동차가 아닌 경우 대부분은 자동차 동호회 등에서 임의로 설치한 튜닝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글이 자동차 동호회 내부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이를 피하겠다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는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고, 불법 부착된 튜닝 파츠로 인해 사고 또한 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 소형 자동차 20,000원
  • 중형 자동차 23,000원
  • 대형 자동차 25,000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과태료는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일시는 2만 원이고,
이를 초과한 경우엔 3일 초과할 때마다 만원씩 추가됩니다.
자동차검사 안내를 받으면 관련 검사기간 만료일 이내로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혹은 할인이 가능한 경우자동차검사 신청 시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말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시간

  •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 평일은 12~1시까진 중식시간이라 검사를 안 하고
  • 토요일은 중식시간 없이 진행됩니다.
  •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자동차검사 온라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인터넷으로 검사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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