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과 징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금고형과 징역의 차이점 은 무엇일까요? 뉴스 및 영화, 신문등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차이점이 궁금한 금고형과 징역의 차이점 은 어떤것일지 확인하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고형 죄수

주로 과실범이나 양심범, 정치범 등에게 내려지는 금고형은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입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정해져 있는 금고형은
형법 제41조에 있는 9개의 형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금고형과 징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죄를 지은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사처벌로 징역형과의 차이는
복역기간 중의 노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 징역형 = 노역
  • 금고형 = 비 노역

다만 금고형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노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이어도,
경중의 차이가 있는데, 금고형보다 징역형이 더욱 중한 형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고형 역시 형법이기에, 금고형을 받게 되면
복역기간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진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정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또한 정지, 또 기타법의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역시도 정지됩니다.

금고형은 양심 법이나 과실범에게 주로 내려지는 형법이므로, 공무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공무원 자격정지로 퇴직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직업군인에서도 하사 이상의 군인은 해당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역 부적합 심의 없이 전역이 됩니다.

징역형은 복역기간 내의 노역에 종사해야 하지만 금고형과 차이가 별로 없고
노역이 수감자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굳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나누는 것이 교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견해로, 이 둘을 구별하지 않는
단일 자유형 제도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교도소 죄수 뒷모습 사진

징역형으로 복역 시 하는 노역의 종류

  • 직영 작업
  • 위탁 작업
  • 노무 작업
  • 도급 작업
  • 관용 작업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징역으로 인해 교도소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 일부는 직접 판매도 합니다.

이렇게 금고형과 징역의 차이점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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