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대출 혜택 받는 방법


여성창업대출 에 대해 알아볼께요. 여성 창업자들이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정부는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여성 창업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대출

여성창업대출은 여성이 창업 및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로써 대출 상환 기간 및 이자율 등은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 기관에 따라 다르며, 대출 심사 시 창업 아이디어 및 사업 계획서, 신용도 등의 요소가 고려됩니다.

여성창업대출 자격

여성 창업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 창업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은 각 금융 기관의 홈페이지나 상담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창업자들이 자금 지원을 받아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를 통해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여성 가장의 가계 안정과 자활의지를 높이며, 경제활동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자격은 부양 가족이 1인 이상인 여성 가장으로 제한됩니다. 부양 가족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가족만 인정되며, 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 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원 제출 시 부양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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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한 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타 기관 창업 지원 자금 신청에 탈락한 자 등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인정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 직계비속(태아 포함), 제매가 25세 미만입니다. 부양가족 예외 인정 조건으로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 자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원할 수 없는 대상도 있는데요, 복권업, 임대업, 간이주점업, 사치 향락업종과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여성창업대출 제외대상

사업자 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와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자, 월 임대료가 230만 원을 초과하는 점포, 임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 건물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등급

여성창업대출 신청

항목은 점포 임대보증금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연 2% 고정금리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초 2년은 지원하며,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약 2주 동안 평가 및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 결정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공지해 드립니다. 예정 건물에 대해 사전 실사를 한 뒤, 임대차 계약 및 자금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 1회, 사후 관리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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