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은 국민건강보험의 일종으로, 한 가족당 하나의 가입자로서, 해당 보험료는 근로소득자 부모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일반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월 소득에 따라 계산되며, 보험료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보험 기간은 2021년 7월 3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총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3년간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에서는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47.6%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1기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보험은 만 17세 이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한부모 가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한부모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특정 상품 이용자
특정상품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제2기)
보험기간(제2기)
2202년 7월31일~2024년 7월30일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대상 (제2기)
한부모가구의 만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에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자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보장내용(제2기)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부양자 | 상해 후유장애(3%~100%)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 |
아동 | 상해 입원일당 | 7만원 |
질병 입원일당 | 7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10만원 | |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 500만원 | |
수술 위로금 | 7만원 | |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 |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 7만원 | |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매우 중요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으로 서금원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 급여를 받는 한부모는 제외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한부모의 질병ㆍ상해 후유장해와 아동의 질병ㆍ상해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암 진단비, 수술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한부모가정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면 건강한 삶을 누리며, 이 보험이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자녀를 위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전담 고객센터 02-3471-5116나 이메일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신뢰와 안정성을 제공하며, 한부모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