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비용과 신청방법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에 대해 알아볼께요. 임신 중인 모든 여성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출산이후에도 건강 문제 및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불안정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국가는 임산부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그중에서도 특별한 지원 중 하나는 국민행복카드로, 이를 통해 임신 중인 모든 여성들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자격

  1. 산모나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인 경우
  2. 산모나 배우자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3. 산모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150%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몇몇경우에 인정이 되는데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미혼모의 산모,셋째 이상 출산 가정,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등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

이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150%이하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23년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의 기준중위소득 150%를 표로 나타내볼께요. 해당 표의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으면 소득기준 자격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의 수소득기준
1인가구의 경우3,117,000원
2인가구의 경우5,185,000원
3인가구의 경우6,653,000원
4인가구의 경우8,102,000원
5인가구의 경우9,497,000원

산후도우미 지원기간

정부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산후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첫째 아이의 경우 소득 분위를 만족하지 못하면 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쌍둥이나 둘째 아이의 경우 소득 분위를 넘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중요한 체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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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이며, 아이의 수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길게 이용하는 경우 추가 일수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일수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일이라면 2주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표준 서비스 기간보다 5일 짧게 또는 길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신청시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비용

산후도우미는 새로 출생한 아기와 엄마가 원활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산후도우미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규정한 비용을 내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일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산후도우미의 수가 많아질수록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 가격에 원하는 일수를 곱한 후 총 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의 경우 124,800원, 쌍태아 산후도우미 1명 158,400원, 쌍태아 산후도우미 2명 218,400원, 삼태아 249,600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후도우미의 서비스를 유저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용자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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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의 비용은 사용자가 원하는 일수와 아기의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으면 비용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거죠.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를 이용하여 신생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엄마들이 부담 없이 육아를 할수있게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본인 부담금은 가구 월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만약 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여 3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본인 부담금으로 10만 원을 부담하셔야 하고, 300만 원을 초과하여 4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20만 원을, 400만 원을 초과하여 5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30만 원을 부담하셔야하며, 500만 원을 초과한 가구는 4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계산방식이 대충 이해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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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본인 부담금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가족들의 소득 상황에 따라 부담이 차등 적용 됩니다. 가족의 월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 부담금을 알아보셔야하고 위에 알려드린 기준중위소득 150%의 기준을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외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아이사랑방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산후도우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 산후도우미서비스 👉 산후도우미서비스 온라인신청하기 를 클릭하시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육아로 바쁜틈에 직접방문하는 손실보단 인터넷신청이 편하실꺼에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후 신청서는 해당 보건소나 시/군/구청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심사가 끝난후 산후도우미가 배정되니 그때부터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육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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