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립지원보험 은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보험이에요. 근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극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돼요.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보험금으로 입원비, 약값, 검사비 등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줘요. 더불어 치과 진료비나 안경비도 일부 지원해주고 있어요.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서민자립지원보험은 극저소득층 가구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제도에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은 꼭 이 보험에 가입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특정상품 이용자
(21.1.1 이후 신규이용자면서 70세미만인자)
특정상품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취약계층자립자금 미소금융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미소금융
-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 미소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다자녀 부양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장애인 부양자
-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 미취업청년
- 60세이상~70세미만인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 대학생
- 군복무자 및 군인
- 대학생
- 법정 차상위계층
- 5.18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국가기관등에서 요청하는자
-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 이재민
보장내용
기본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 미소금융 :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 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담보내용
- 상해 후유장애 (3%~100%)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애 (3%~100%) : 2000만원
보장강화 지원대상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다자녀 부양자
-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 장애인 부양자
담보내용
보험 청구방법
전화 : 02-3471-5105
팩스 : 070-4758-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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