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립지원보험 대상과 보장내용


서민자립지원보험 은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보험이에요. 근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극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돼요.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보험금으로 입원비, 약값, 검사비 등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줘요. 더불어 치과 진료비나 안경비도 일부 지원해주고 있어요.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서민자립지원보험은 극저소득층 가구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제도에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은 꼭 이 보험에 가입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특정상품 이용자

(21.1.1 이후 신규이용자면서 70세미만인자)

특정상품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취약계층자립자금 미소금융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미소금융

  •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 미소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다자녀 부양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장애인 부양자
  •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 미취업청년
  • 60세이상~70세미만인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 대학생
  • 군복무자 및 군인
  • 대학생
  • 법정 차상위계층
  • 5.18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국가기관등에서 요청하는자
  •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 이재민

보장내용

기본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 미소금융 :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 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담보내용

  • 상해 후유장애 (3%~100%)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애 (3%~100%) : 2000만원

보장강화 지원대상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다자녀 부양자
  •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 장애인 부양자

담보내용

보험 청구방법

전화 : 02-3471-5105

팩스 : 070-4758-9556

kakao Talk채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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