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동사무소 발급과 법적서류 발급방법


이혼서류 동사무소 이용안내에 대해 알아볼께요. 요즘은 하도 이혼이 익숙하고 흔히 있는일이되버려서 예전처럼 복잡하고 어렵지 않고 많이 간결화되어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의 중대사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서류절차등은 남아있습니다.

이혼서류 동사무소

우선 이혼은 크게 두종류로 나눠지는데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수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챙겨야할 서류의 차이가있고 동사무소이혼서류를 처리하는방법까지 알아볼께요.

이혼의 귀책사유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는 이혼이라는 낙인을 굳이 만들필요가 없지만, 서로다른 남녀가 만나 같이 삶을 꾸려나가다보면 성격의 문제나 경제적문제 혹은 제3자에 의한 문제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수있어요.

이혼서류 동사무소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밤에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도저히 같이 못살겠어요” 같은 문제등이면 법원도 인정하지 않겠죠?

재판이혼 귀책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로 언급된 악의적인 유기를 예를 들어보면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집에서 쫓아내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런 유기당한 일방은 상대방이 자신을 유기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심한 부당 당한다면 예를들어서 심각한 가정 폭력, 배우자의 중독 문제로 인한 가정 내 폭력 등을 중요한 예로 들수있죠. 이런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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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신의 직계존속이 받는 부당 대우가 있는데요. 예로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나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언급된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있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실종되어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경우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배우자의 일방은 혼인관계를 해제할 수 있으나, 3년이상 이런상태가 지속될경우에 해당되요.

마지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 일방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나 여러 중독 문제 등이 있어요. 이런경우 가정파탄이 발생하고 한쪽이 굉장히 힘들어질수있기때문에 이혼 귀책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이혼시 필요서류

이혼에 필요한 서류중 제일 첫번째는 혼인관계증명서 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정부24민원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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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동사무소 및 정부24민원홈페이지등에서 함께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합의이혼중신청중 한명이 국내에 거주하는것이 아니라면 재외 국민등록부등본도 1부가 필요할수있어요.

특히 이혼 필요서류를 발급받을때는 기본표시가 아닌 상세표시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서류 동사무소 발급서류는 배우자의 동의없어도 혼자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을 인증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법원서류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같은 동사무소 이혼서류를 제외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자설정등에 대한 협의서와 확정증명서등도 구비해야합니다.

대체적으로 배우자의 바람이나 외도로 이혼하는경우 위자료에 대한 청구권도 같이 진행하는편인데요. 이럴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파탄의 책임을 지는 제3자에게도 같이 청구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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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중일때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혼신청중 이혼을 취소하려면 “안할래 그냥 같이 다시살래”가 아닌 이혼무효확인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때, 공동재산에 대한 소유를 입증받기전에 배우자가 자산을 처분못하도록 담보제공명령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서류구비후 이혼 절차

서로간 합의로 이혼하게 되는경우 아래와 같은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 당사간이혼에 대한 합의
  • 협의이혼 서류접수
  • 숙려기간을 거침(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
  •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완료(3개월이내신고)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에는 배우자가 표시되지 않고 양육권과 친권자를 가져간쪽의 사람은 동사무소 이혼서류에 본인 자식이 표시됩니다. 다만 자녀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시엔 부모의 이혼과 상관없이 양쪽 부모 모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동사무소 이혼서류 와 법적이혼서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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