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증명서발급과 해외여행 국가별 입국기준


예방접종증명서발급에 대해 알아볼께요. 해외여행을 떠나기전 챙겨야 할 서류중 하나는 예방접종증명서입니다. 국가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다르기에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것이 중요한데요.

꼭 필요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과 COOV앱 및 각국 해외입국자 조치관련 사항을 보기쉽게 알려드릴께요.

예방접종증명서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방문발급 : 신분증 지참후 접종기관 혹은 보건소 방문후 발급
  • 온라인 발급 : 정부24홈페이지 / 예방접종 도우미누리집 사이트에서 발급

그리고 COOV앱을 이용한 디지털증명서 저출및 검증방법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증명서발급

COOV앱

어플로 휴대폰에 설치해 손쉽게 예방접종 유무를 증명할수있으며, 글로벌 백신 인증 솔루션 PASS INFRA로 세계 각국 정부 및 단체에 무료로 공급되기에, 글로벌 호환성을 통해 해외에서도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일외에 국적과 이름, 여권번호등도 선택해 표시가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시 각국입국요구사항

주요 여행지역에 대한 자료이며, 상세정보는 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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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국조건기준

  • 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별 2차또는 3차 접종완료한 접종증명서
  • 퍼둘린둥이 앱 설치(인증여부는 관계 없으며 업로드하고 승인 대기상태면 충분함
  • 2차 접종 미완료 접종자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제한되며, 건강상 접종을 못한
    경우 국립병원(중앙의료원, 국립대학 병원, 경찰병원, 지자체 의료원) 의사 소
    견서와 pcr 음성 결과지를 갖고 입국할 수 있으며 무격리.
    ※ 2차예방 접종 완료하지 못한 코로나 확진 후완치 판정자 :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 더 이상 코로나19 전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명시된 출발국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 혹은 출발국 보건당국의 완치 증명서를 소지 시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위사항은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일 뿐,호텔 등격리 면제를 위한 규정이 아님
  • 2차 접종 완료자 / 3차 접종자: 무격리
  • 2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후에 입국 시 유효
  • 2차 접종후 유효기간 없으며 3차는 즉시 입국 가능
  • 18세 미만 아동은 그 부모/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 적용

(입국후 PCR 검사) 유증상자와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

  • 무증상이고 체온이 37.5도 미만이면 추가 PCR 검사없이 이동 가능
    △ 인도네시아 입국 도착비자 제도 재개 시행(4.6)
    인도네시아 전자 도착비자 제도 재개 시행(11.9)
    ㅇ 22.4.6일부터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등 15개 공항 입국자 도착비자 가능
  • 6개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귀국 또는 제3국행 비행기 티켓
  • 18세 미만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 30일 간 체류 가능하고 1회 30일 연장 가능, 출국은 다른 공항을 통해서도 가능
    ㅇ 22.11.9일부터 자카르타, 발리 입국자 전자도착비자
  • 입국만 2개 공항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사항은 기존 도착비자와 동일
  • 이민국 웹사이트(molina.imigrasi.go.id)를 통해 신청, 결재 가능
    ** 입국 2-14일 전 신청 권장

팔라우 입국조건기준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 가능(다만, 아래 조건 충족 필요)
※ 출발 전 14일 이전 WHO 또는 FDA가 승인한 백신접종 완료
※ 출발 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1일 이내의 항원 검사(WHO, FDA 승인 제품) 음
성 결과 / 또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
※ 입국 후 시설격리 의무는 없으며, 입국 4일째 PCR 검사를 받기까지 능동감시

다만, 입국 후 4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아 양성 확인 시 자가격리로 전환(증
상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 가능)

이란 입국조건기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2회) 제출(13세 이상) 또는 PCR 음성확인서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 지참

  • 백신 접종 완료(fully vaccinated) 후 최소 14일 경과(백신 종류 무관)
    ※ 이란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PCR 검사, 격리 실시
    (검사 및 격리 비용 자부담)
    ※ 12세 이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불필요
    ※ 디지털 접종증명서에는 QR코드 포함 필요

대만 입국조건기준

▸22.9.29.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입국 허용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23.2.7.부터 부터 적용)
※ 7일간 일반호텔 및 자가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

  • 자가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를 실시할 경우 1인 1실(욕
    실 겸비 필수)이 원칙
  • (공항에서 호텔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 대
    중교통, 방역차량, 친인척 차량, 자차 모두 이용 가능
  • (자발적건강관리기간)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실시(대만 입경 시 자가진단키트 1개 제공),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반드시 대만 정부기관에 신고 후 방역호텔, 집중검역시설 또는 원래 장소
    에서 5일간 격리치료 실시

네팔 입국조건기준

▸22.3.10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백신접종 완료 영문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 시 영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시설(자가)격리 불요

  • WHO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교차 접종 인정) / 백신 종류와 회차별
    접종일자 기재(부스터샷 접종 불요)
    ※ 단,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가 이용 시 PCR 결과 요구 가능
    ▸백신 미접종 또는 백신접종 증명서 미소지의 경우 출발 72시간내 발급된 영문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 도착비자 발급, 시설(자가)격리 불요
    ※ 5세 이하 PCR 검사 면제

뉴질랜드 입국조건기준

※ 입국 전NZeTA(전자여행허가)신청
※(6.22.~) 해외입국자 대상 출발 전코로나19 검사 폐지
※ (9.13.~)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 (주재국 권고사항) 입국 시 공항에서 제공받은 RAT 키트로 도착 0/1일차 및
5/6일차에 검사 실시하고, 주재국 보건부에 결과 통보

  • 양성 판정 시 7일간 자가격리 실시 필수
    ※ (중국발 입국자 대상 권고사항)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무작위로 이메일
    발송하여,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재국 보건부에
    공유할 것을 요청
    ※ (뉴질랜드 환승)
    환승비자 또는 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까지 공항 내
    환승구역에서 대기 가능(24시간 초과 시 별도 입국비자 필요)
  • (6.21.~) 환승객 대상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및 NZTD 등록은 폐지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없는
    경우 뉴질랜드 경유 불가
    ▸ 상기 내용은 뉴질랜드 입국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항공편 실제 탑승 가능
    여부는 사전에 해당 항공사 측과 필히 확인 요망

마카오 입국조건기준

▸ 해외국가(대한민국 포함)에서 입국시(홍콩 경유 입국하는 경우 포함)

  • 출발 48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실시한 자가/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서를 소지
    ※ 신속항원검사(RAT)는 전문가용 또는 자가진단키트 모두 가능하며, 검사결과를
    마카오 정부 Platform에 신고 또는 마카오 건강 코드에 입력하여 제시할 것
    ※ 마카오 정부 RAT Reporting Platform(https://eservice.ssm.gov.mo/generalrat)
    ※ 마카오 건강 코드 발급(ssm.gov.mo)
  • 홍콩을 통해 입경 시, 강주아오대교 운행 버스 또는 홍콩-마카오 페리 예약 필요
  • 여행 경비로 5,000 MOP 이상의 지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현금, 전자지갑 등)
    ▸ 중국, 홍콩, 대만에서 입국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요
  • 홍콩을 통해 입경 시, 강주아오대교 운행 버스 또는 홍콩-마카오 페리 예약 필요
  • 여행 경비로 5,000 MOP 이상의 지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현금, 전자지갑 등)
    ※ 입국 관련 상세 정보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몰디브 입국조건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22.3.14)
※ 모든 입-출국자는 백신접종 여부 불문, 몰디브 보건부 온라인 시스템(IMUGA)을
통해 건강진단서를 입-출국 72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몰디브 입국 시 코
로나19 검사결과지 제출이 불필요
※ 단, 일부 항공사 및 경유국가 이용 시 PCR 결과 요구 가능, 코로나19증상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음.
※ 여행관련 격리 불요

방글라데시 입국조건기준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
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RT PCR 기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후 입국 가능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세 미만 승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
    ▸한국, 중국 등 8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22.12.26.부)
  • 예방 접종여부에 관계 없이 도착 여행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감지되면 보건 당
    국에서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게되며,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정부 지
    정 호텔 등 시설로 이송됨(이때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임), 다시 7일 후 RT-PCR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퇴원하게 됨

인도 입국조건기준

▸21.11.15.부터 외국인의 개별관광 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목적의 인도방문 가능

  • 기존 발급된 5년 유효의 관광비자의 경우 22.3.15.부 효력 재개
    ※ 전자비자(e-visa)신청 및 도착비자 신청 가능
    ▸공항으로 입국하는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22.12.24.부)
  • 양성 확인시 자가 격리 조치
    ▸(주재국 권고사항) 공항 도착시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

일본 입국조건기준

▸ 2022.10.11.부터 일본 입국전 준비하실 서류

  • (공통) Visit Japan Web을 통하여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음성확인서 등록 이후 입
    국시 심사완료 화면(QR코드) 제시(https://www.vjw.digital.go.jp)
    ※ 도착예정 2주 전부터 최소 6시간 전(선박의 경우 24시간 전)까지 등록 필요
    ※ 백신접종여부에 따라 심사완료 화면은 청색 또는 황색으로 표시
    -(백신접종완료자)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 시,PCR검사 음성증명서 제출 불요
  • 접종증명서는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 접종일, ▴
    백신 접종 횟수가 영어 또는 일본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아래 유효한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해야 하며, 교차접종도 허용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1회 접종을 2회분으로 간주), 노바백
    스, COVAXIN, COMIRNATY, Covishield, COVOVAX
    ※ 국내 도입된 동절기 추가접종 2가 백신 인정
  • (백신접종미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탐승하실 비행기 출발 시간
    72시간 이내에 검사(검사 채취)한 PCR 음성확인서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하는 검사증명서 양식은 국문 또는 일문, 지정양
    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검사방
    법, 채취검체, 검사결과, 검체채취 일시, 결과판명일, 검사증명서 교부연월
    일,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의사명, 의료기관 관인이 포함되어 있는 다
    른 양식의 증명서 제출도 가능(상기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될 것)

필리핀 입국조건기준

백신접종완료 및 부스터샷 접종자(15세 이상)
o 백신 접종 완료 요건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 (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14일경과 (2차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접종을 완료한 후14일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외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백
    신접종증명서, WHO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출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은 불요
    □ 백신미접종자, 접종 미완료자, 접종완료 증빙이 불가한 경우(15세 이상)
    o 출국 48시간전 시행한 PCR 검사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negative laboratory-based rapid Antigen Test) 제출
  • 제출 불가시 필리핀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 시행
  • 양성 판정시 필리핀 규정에 따라 격리 조치
    □ 15세미만자가 백신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여행을 동반하는 성인(부모 등)과동일한 수칙을 따름
    □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 필요
    □ 무비자 등 단기 방문의 경우 출국 항공권
    ※ 단, 필리핀인 배우자, 자녀 등 Balikbayan 적용되면서 필리핀 가족과 같이
    입국하는 자는 제외
    □ 기존 무비자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보험가입 요건은 폐지
    □ eTravel 등록(기존 One Health Pass 대체)
    o 필리핀 입국자의 출발전 입국 정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온라인 플랫폼 eTravel
    (https://etravel.gov.ph) 등록 필요

홍콩 입국조건기준

▸ 공통적용(홍콩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 24시간 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전문가 신속항원검사 또는 48시간
내 검사한 PCR 검사 음성결과

  • RAT 자가진단키트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검사 후 이름, 검사한 시간
    및 날짜, 검사 결과가 표시되도록 사진으로 찍어 최소 90일 보관(홍콩
    입국 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시해야함)
    ※ 홍콩정부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권고사항)
    -본인의 개인정보,여행정보,코로나19 확진 기록,코로나19 백신접종기록 등작성
  •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링크(https://www.chp.gov.hk/hdf/)
    ※ 입국 후 조치사항
  • 입국 6일차까지 매일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권고사항)
    ※ 만 3세미만 코로나19 검사 예외 인정
    ※ 입국 관련 상세 정보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멕시코 입국조건기준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칠레 입국조건기준

※ 2022.10.01.부터 적용 사항
▸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또는 스페인어) 또는 출국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
성확인서 지참(비 거주 외국인)

  • 거주 외국인은 동일하게 상기 2개 항목 제출 의무사항 아님
    ▸ 통행증(Pase de Movilidad)(거주, 비 거주 동일)은 백신접종증명서로 대체
    ▸ 칠레 입국자에 대한 무작위 코로나 검사
    ▸ 여행자보험 가입 권고
    ※ 중국 본토발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강화(23.1.1.부)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 및 항공기 탑승 전 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입국자 코로나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5일간 시설격리

오스트리아 입국조건기준

  1. (한국포함) 출발국가 불문 오스트리아 입국시 기존 제한 조치 전면 해제
    ㅇ 코로나19 관련 별도 증명서 제시 불요
    ㅇ 시행일 : 2022.5.16.(월)부터
  2.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등 위험국가로부터 출발 또는 입국일 기준 지난 10
    일간 해당 국가에 체류한 경우 아래 조건하 입국 가능
    1) 해당 국가 : 중국
    2) 시행일 : 2023.01.07.(토) 00:00부터
    3) 제한 조치
    ㅇ (의무사항) 48시간이내 유효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출발 전(항공기 탑
    승 전) 항공사에 제시
    ㅇ (권고사항)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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