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종류 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친고죄 종류 와 모르고 들어보면 너무 헷갈릴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우리가 친고죄, 모욕죄, 명예훼손, 폭행죄 이런 많은 죄들에 대한 뉴스나 기사등을 접하면서도 그저 똑같은 죄라고 생각할수있는데요.

친고죄 종류

정말 한끗차이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본질이 달라지고, 고소유효기간의 차이라던가, 수사와 재판에 까지 완전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알기쉽게 풀어볼까 합니다.

친고죄 특징

친고죄는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또한 피의자를(나에게 가해를 가한)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고소를 진행해야하는 유효기간이 존재해요.

“어? 저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힌거네?” 라는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안에 고소를 해야한다는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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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는 저 고소진행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고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이 중요한부분이에요. 누군가에게 1년전에 모욕당한걸 지금 고소하려해도 이미 고소유효기간이 지났다는것.

친고죄는 고소취하를 1심판결선고시까지 할수있습니다. 친고죄는 피의자와 합의가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종결이 되니, 고소 유효기간안에 합의를 받고 종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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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종류

일반적인 친고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욕죄
  • 공갈죄
  • 비밀침해죄
  • 사자명예훼손죄
  • 친족상도례
  • 권리행사 방해죄
  •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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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특징

일단 제일먼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부터 보여드릴께요. 비슷하지만 한끗차이로 다른 두 죄가 무엇이 다른지 확인해보세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차이점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수있음
  • 피의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종결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고소하지않아도 수사 및 재판을 할수있음
  • 피의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불가능

둘다 피의자와 합의를 하면 사실상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것은 같으나, 고소를 하는부분에서 액션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지에 대한 차이점을 볼수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일반적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과실치상
  •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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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서 이해할필요가 있는 특징이 있는데, 친고죄에 속한 “사자명예훼손죄” 와 반의사불벌죄에 속한 “명예훼손죄”를 보면 두 죄의 차이점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고 했는데 피해자를 대신해 직계가족이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고인은 고소를 못하니 직계가족이 고소를 하고 이것이 사자명예훼손죄 가 되는것입니다.

반대로 반의사불벌죄에 속해있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따로 고소를 하지않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까지도 갈수있는것으로 같은 명예훼손이지만 대상에 따라 친고죄가 될수도 아닐수도 있다는것이죠.

단백뇨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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