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모든것!


간편장부 대상자 에 대해 알아볼께요.이맘때쯤이면 슬슬 세금문제를 해결해야하기에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방법 및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지식없어도 쉽게 알아보는 초보사업자님들을 위한 포스팅!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복잡한 세금절차등에 어렵지 않게 가계부와 비슷하게 작성되는 장부를 말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그저 수입이나 비용등을 기입하고 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세무대리인을 고용할필요없이 스스로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라고 할수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금년에 새로 신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나 전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을 S부터 시작 A~T까지 13종류의 유형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 D : 규모가 큰 간편장부대상자
  • E :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
  • F : 사업소득뿐이며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G : 사업소득뿐이며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업종구분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 부동산매매업 (이중 밑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사업)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등의 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금용.보험업 등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입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7천5백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위해당자들은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 작성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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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작성방법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순서대로 매출-수입등에 관한 사항 및 비용지출에 관한사항, 개인사업장의 유형자산이니 무형자산의 증가나 감소등을 기록하면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구입

  • 쉬운방법은 가까운 문구점 혹은 문방구등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서식을 엑셀 및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어도 작성이 편리하고 본인이 직접 기장하기에 보기에도 편합니다.
그래서 세무신고하기도 쉽지만, 홈택스등에서 증빙서류등으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출력이 어렵습니다.

이러한점을 고민하시고 초보사업자님들이 세무나 세금등에 더욱 어렵지 않게 다가가서 멋진사업장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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