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방법 확인하기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방법을 알려드릴께요.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휴일을 유급휴가로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즉, 정해진 근무일, 근무시간을 일했다면 휴일엔 쉬어도 1일 차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방법 확인하기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월급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되어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알바)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1주일 동안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럼 이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포스팅 아래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링크해둘게요.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위에 설명한 1주일 동안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쉴 때 돈을 받는 것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단, 근로자를 쉬게 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고발당 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간(시간제 알바) 등에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볼게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X 시급

예) 하루 5시간 시간제 알바를 일주일 동안 6일 근무했다면, (5시간 X 본인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일주일동안 6일을 출근했고 하루는 휴무를 했다면 이 휴무는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중 휴무의 날이 어느 요일이든 상관은 없지만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요일이 주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결근은 근로시간에 인정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 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1주동안의 근로한 시간이 15시간이 안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라면 본인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하지만 좀 더 정확한 값을 찾으시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일 근무시간을 30분 단위로도 조정 가능하고 , 시급이나 일급 주급 등도 선택할 수 있으며, 월 연장근무시간과, 세금 적용도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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