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쓰는법 공적효력을 위한 필수표기사항


차용증쓰는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빌린 돈(물건)의 양과 빌려준 시점, 상환 방법, 상환 기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변제 사실을 약속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쓰는법

차용증 필수표기사항

차용증쓰는법 중에서 차용증 양식안에 반드시 표기할 6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씩 체크해본서 써봅시다.

첫번째는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채권자는 차용증 안에서 갑으로 표시하며 본인임을 확일할 이름과 연락처등을 기입합니다.

두번째는 채무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연락처 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나중에 받아야할 채권자의 개인신상도 꼼꼼히 적어두는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는 빌리는 물품 혹은 금액 (차용금, 차용품)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서로 확인해야합니다. 품목은 같은 물건이라는걸 증명할수있는 개별상품코드나 모델명, 모델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차용증쓰는법

네번째는 갚기로한날(변제일)을 정합니다. 채무자는 몇년 몇월 몇일까지 차용품 또는 차용금을 누구누구(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것을 기록하는데, 이때는 가급적 갚는 방법, 계좌 또는 정확한 시간 및 변제방식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서로 확인합니다.

다섯번째는 특별조항을 넣습니다. 만약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거나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등의 사항이 생길경우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손실이 생길수있다는 조항을 자세하게 기입하여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번째는 정확한 차용일(빌려준날)을 기입하고 효력이 발생할수있도록 차용증의 시작날을 기입하고 서로 싸인을 합니다. 이렇게 6가지를 필수로 작성하고 1부씩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눠받아 보관하면되는데 만약 제3자의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도 1부를 받아서 보관합니다.

보증인이 있을경우 특별조항에 변제의무가 이뤄지지않았을때 보증인이 변제를 해야하는 조항도 꼭 필요합니다. 다른문구는 컴퓨터의 양식으로 뽑아써도 상관없지만 개인신상적는 부분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할수있도록 공란으로 만들어두고 양식을 사용하세요.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수있는 문서는 아니에요. 빌려주는 금액이나 물품의 값어치가 높다면 차용증을 작성할때 법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공증사무소를 통해 차용증에 공적증명을 부여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은 추후 법적문제가 생겼을때 증거자료로 쓰일수도 있으며,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공증이 걸린 차용증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있는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쓰는법

차용증 공증비용

차용증쓰는법에 더불어 차용증 공증을 적용하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공증을 입히는데까진 시간도 얼마 들지 않지만 수수료(비용) 때문에 안하시는분들이 많을꺼에요. 조금 귀찮기도 하고 말이죠. 채무금액에 따라 차용증 공증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이 수수료는 생각보다 낮고 아무리 높아져봐야 최대 300만원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채무액공증 수수료
200만원까지11000원
500만원까지22000원
1천만원까지33000원
1천500만원까지44000원
1천500만원 초과시최대300만원

예를들어 14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후 공증을 걸면 수수료는 4만4천원밖에 안하는데 이런 공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 나중에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의 차이가 엄청날수있어요.

차용증 FAQ’s

Q :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 또는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수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Q : 차용증 공증은 어디서 받을수있나요?

A : 공증인으로 임명된 공증사무소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등에서 받을수있습니다.

Q : 공증시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게 있나요?

A :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 차용증을 다 썻는데 나중에보니 빠진게 있어서 내용을 추가로 넣으려고합니다.

A : 차용증은 이미 다 작성후 서명까지 완료가 됬다면 공증인법 제37조 1항에 의거해 내용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쓰는법과 공적효력 및 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용증의 양식은 흔하게 널려있고 언제든지 찾을수있어 간단하고 급하게도 쓸수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공증을 받아야 하는것이 중요한걸 또한번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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